시내서 156㎞ 밟다 사망사고
페이지 정보
본문
댓글목록
ㅅㅂ님의 댓글
ㅅㅂ 작성일
판레기 마누라 자식 술 처먹고 심신미약으로 냅따 깔아뭉갠 후 합의금 제시하고 싶다
합의 안해주면 공탁한 후 정상참작 받고 싶다
0000000님의 댓글
0000000 작성일
아가야 잘들어 판사는 판례에따라 적정형량을 내리는거야
물론 사법거래하는 판사정치인도 있지만 저런 거에 같은경우 판례를 따르는 경우가 많단다
그러니까 판사를 욕하기보다 한발 더 남들보다 생각하지 못하는 너의 어리석음을 탓하렴
형이 안타까워서 충고한마디할게 나서거나 나대지말고 조용히살어 어디가서 입벌려서 손해보는 스타일 같으니까
그럼 좋은 하루 되고 잘지내
ㄴㅇ님의 댓글
ㄴㅇ 작성일
그 판례를 앞선 판레기들이 내린거자나 ㅂㅅ아.
익명에서 아가야 형 이 ㅈㄹ하는 ㅂㅅ이 뭘 가르치려 들어 ㅈ 같은게.
1님의 댓글
1 작성일서울대 로스쿨 아닌이상 , 사시출신 아닌이상 깝치면서 법아는 척 ㄴㄴ해
1님의 댓글
1 작성일
판례에 따라 적정형량을 내리는게 아니라 참조일뿐이고 법에 대해 적정량을 내린다는게 옳은 표현이야. 로스쿨다녀서 좀 까불려고 하는거같은데? 사시출신, 서울대 로스쿨 아니면 짜지길 바란다. 어차피 굵은 건 이 두 출신 아니면 안맡긴다.
앞선 판례에 따르는 건 의무가 아니고. 참조를 하여 많이 따라갈 뿐이야. 전에 판례가 옳다는 생각은 잘못되엇단다. 40년전 판례 있다고 무조건 따라갈래? ㅋㅋㅋ
ㅇㅇ님의 댓글
ㅇㅇ 작성일
난 중부내륙에서 270은 밟아봤어도
시내에서 156밟는 새끼는 제 정신이냐
Magneto님의 댓글
Magneto 작성일중부내륙 ㅎㄷㄷ이네